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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4.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088 서일46014-10088 서일4601410088 20010904 200109 2001 09 04

요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삼 46014-1558, 1998.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558, 1998.8.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종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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