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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4.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물납재산이 있는 경우 물납의 허가 여부

서일46014-10090 서일46014-10090 서일4601410090 20010904 200109 2001 09 04

요지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 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물납의 수납일 현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임차인이 있는 재산을 물납신청한 경우 물납허가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삼46014-84, 1999.1.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토지위로 고압송전선로가 통과하거나, 도시이용계획확인원상 공항고도지구(진입표면)라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물납재산에 대한 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저당권 등의 사권 설정여부, 묘지의 설치 여부 등 기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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