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22.
임대용건물을 증여하면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서일46014-10094 서일46014-10094 서일4601410094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4-0…3 제5항 및 붙임 질의회신문(재삼 46014-1709, 1998.09.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709, 1998.09.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