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23.
자녀들이 출자한 회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096 서일46014-10096 서일4601410096 20020123 200201 2002 01 23
요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2ㆍ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법인 46012-655,2000.03.09 ; 직세 1234-2677,1978.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55, 2000.03.0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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