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5.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097 서일46014-10097 서일4601410097 20010905 200109 2001 09 05
요지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주식을 평가할 수 있음.
본문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제5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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