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7.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단
서일46014-10108 서일46014-10108 서일4601410108 20010907 200109 2001 09 07
요지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제1항에 의하여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질의1) 기존 질의회신문(징세 46101-216, 2001.3.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본인이 처 명의로 관리하는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반환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216, 2001.03.05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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