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7.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표자 1인이 수령 후 배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113 서일46014-10113 서일4601410113 20010907 200109 2001 09 07

요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을 상속인 대표자 1인이 수령하여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을 상속인 대표자 1인이 수령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대로 각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ㆍ퇴직수당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3) 상속세를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삼 46014-1224, 1999.6.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표자 1인이 수령 후 배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113 서일46014-10113 서일4601410113 20010907 200109 2001 09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