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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25.

명의만 빌려 조합에 가입한 후 실지 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서일46014-10115 서일46014-10115 서일4601410115 20020125 200201 2002 01 25

요지

편의상 어머니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아들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002.01.17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72,2000.0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2, 2000.01.18 실질 소유자인 모가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편의상 모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자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리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분양권리자 명의변경이 증여인지 단순히 실질 소유자 명의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불입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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