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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29.

무상감자 등을 실시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서일46014-10124 서일46014-10124 서일4601410124 20020129 200201 2002 01 29

요지

일정한 기간 중에 증자ㆍ감자 등을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당해 비상장법인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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