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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8.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

서일46014-10126 서일46014-10126 서일4601410126 20010908 200109 2001 09 08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52, 2000.02.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 46014-152, 2000.0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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