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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29.

유상증자시 신탁자가 수탁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증여세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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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과 신주 모두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신주’라 함)을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과 신주 모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외의 법인이 발행한 주식(비상장ㆍ미등록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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