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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31.

직계존속으로부터 금전차입후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137 서일46014-10137 서일4601410137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26 (2000.6.16), 재삼46014-2435 (1998.12.14), 재삼46014-1663(1998.9.2), 재일46014-1360(1997.6.3)]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26, 2000.06.16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직계존비속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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