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142 서일46014-10142 서일4601410142 20020201 200202 2002 02 01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사업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1937, 1998.10.08 ; 서일 46014-10050, 2001.0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937, 1998.10.0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을 제외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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