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 31.
타인 소유의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우 공제되는 채무액의 계산 방법
서일46014-10143 서일46014-10143 서일4601410143 20020131 200201 2002 01 31
요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221, 2000.2.29]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221, 2000.02.29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공동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총채권액을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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