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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12.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누락 등의 자산과 부채 포함여부

서일46014-10153 서일46014-10153 서일4601410153 20010912 200109 2001 09 12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삼46014-1165, ’99. 6. 15, 국세청 재삼46014-2163, ’93.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165, 1999.6.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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