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1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공제방법
서일46014-10167 서일46014-10167 서일4601410167 20010913 200109 2001 09 13
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삼 46014-120, ’99.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20, 1999.3.17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즉 가.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더라도 임대보증금의 변제의무 등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이며, 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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