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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15.

주식에 대한 시가의 산정방법

서일46014-10175 서일46014-10175 서일4601410175 20010915 200109 2001 09 15

요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질의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때 법인의 증자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 붙임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1119,2000.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119, 2000.9.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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