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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8.

상가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176 서일46014-10176 서일4601410176 20020208 200202 2002 02 08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553, 2000.5.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553, 2000.5.9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또한, 임대중인 상업용건물로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61조제2항 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종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2항은 현 같은조제1항제2호임 (1999.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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