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14.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실권주의 증여의제 여부

서일46014-10177 서일46014-10177 서일4601410177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우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주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본 및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실권주의 증여의제 여부 (서일46014-10177 서일46014-10177 서일4601410177 20010914 200109 2001 09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