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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8.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178 서일46014-10178 서일4601410178 20020208 200202 2002 02 08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60, 2000.6.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60, 2000.6.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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