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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15.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여부

서일46014-10184 서일46014-10184 서일4601410184 20010915 200109 2001 09 15

요지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 이상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용기준금액”이라 함)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운용소득이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등록금, 수업료 등을 관리ㆍ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에 관계없이 운용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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