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17.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188 서일46014-10188 서일4601410188 20010917 200109 2001 09 17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질의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2)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타 운용소득, 증여세과세가액, 가산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188 서일46014-10188 서일4601410188 20010917 200109 2001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