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17.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의 계산방법
서일46014-10189 서일46014-10189 서일4601410189 20010917 200109 2001 09 17
요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삼 46014 - 2334 (’98.12.1), 국세청 재산(상속)46014-729(2000.6.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334, 1998.1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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