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20.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학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196 서일46014-10196 서일4601410196 20020220 200202 2002 02 20
요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002.02.01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삼 46014-394, 1994.0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94, 1994.02.15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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