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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19.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서일46014-10197 서일46014-10197 서일4601410197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이나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건물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때,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된 것)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유하는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이나 동일한 건축물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당해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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