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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19.

고가의 신주발행시 실권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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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1의 내용중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 법인 46012-163, 2000.7.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3, 2000.7.25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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