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20.
과다 인적공제로 인한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일46014-10199 서일46014-10199 서일4601410199 20020220 200202 2002 02 20
요지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827, 2000.7.7] 및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827, 2000.7.7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2001.1.1. 이후 상속분부터 공제적용의 착오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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