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19.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의 평가
서일46014-10200 서일46014-10200 서일4601410200 20010919 200109 2001 09 19
요지
비상장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 발행주식수에 포함 안되며,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 래 1주당순자산가액 자기주식을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1주당순자산가액(x)) (x) = ───────────────────────────── 총발행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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