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22.
피상속인이 연립주택 분양중 사망한 경우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산입액 기준
서일46014-10200 서일46014-10200 서일4601410200 20020222 200202 2002 02 22
요지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분양가액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1996.12.30 법률 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