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20.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일부를 5년 내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방법
서일46014-10215 서일46014-10215 서일4601410215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영농상속 받은 농지의 면적 중 처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 회신문(재산상속 46014-1766,1999.9.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766, 1999.9.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일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경우, 영농상속받은 농지의 면적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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