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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20.

가산세액을 계산할 경우 출연 받은 재산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216 서일46014-10216 서일4601410216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가액(다만, 그 가액이 같은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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