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27.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36 서일46014-10236 서일4601410236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금양임야를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 46014-1332(1995.6.1), 재삼46014-2282 (1998.11.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332, 1995.06.0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여러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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