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27.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의 실권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246 서일46014-10246 서일4601410246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경부 재산46014-44, 2002.2.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4, 2002.02.2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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