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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28.

교회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교회신축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일46014-10248 서일46014-10248 서일4601410248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56 (2001.1.13), 재삼46014-1610(1998.8.24), 재삼46014-1516(1998.8.1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56, 2001.1.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6항에 규정된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2000.12.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ㆍ2년차에는 미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2, 시행령 제38조 제7항), 3년차에는 종전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함 (법제48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3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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