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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28.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은 후 특수관계자가 사망한 경우 적용할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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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특수관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증여의제가액은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특수관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1999.1.1 이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토지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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