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9. 28.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53 서일46014-10253 서일4601410253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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