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2. 28.
명의신탁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256 서일46014-10256 서일4601410256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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