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5.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서일46014-10268 서일46014-10268 서일4601410268 20011005 200110 2001 10 05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산(상속)46014- 1327(2000.11.4), 국세청 제도 46012-11157(2001.5.17), 국세청 법인 46012-774 (2001.6.18), 재경부재산 46014-229(2001.9.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327, 2000.1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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