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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5.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270 서일46014-10270 서일4601410270 20011005 200110 2001 10 05

요지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등기 등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에게 등기 등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등기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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