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서일46014-10277 서일46014-10277 서일4601410277 20011006 200110 2001 10 06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산(상속)46014-63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634, 2000.5.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제외)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2001.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제4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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