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8.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
서일46014-10281 서일46014-10281 서일4601410281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ㆍ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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