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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8.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서일46014-10282 서일46014-10282 서일4601410282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것만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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