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3. 7.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ㆍ채무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285 서일46014-10285 서일4601410285 20020307 200203 2002 03 07
요지
회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채무의 경우에는 2000.12.31 이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업무지시 내용(재산 46330-1557,2000.12.29)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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