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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8.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이 지연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286 서일46014-10286 서일4601410286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항본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나 ,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친생자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단독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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