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8.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287 서일46014-10287 서일4601410287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산(상속)46014-632(2000.5.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632, 2000.5.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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