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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9.

전세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292 서일46014-10292 서일4601410292 20011009 200110 2001 10 09

요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산(상속)46014-1218(2000.10.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초 증여자인 부모와 세입자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 귀하와 세입자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 증여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218, 2000.10.10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아버지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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