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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10.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귀속

서일46014-10299 서일46014-10299 서일4601410299 20011010 200110 2001 10 10

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더라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더라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귀속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 및 당해 임대차계약의 이행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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