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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3. 14.

상속재산중 장기채권으로 화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제되는 채무의 평가 방법

서일46014-10314 서일46014-10314 서일4601410314 20020314 200203 2002 03 14

요지

상속개시 후에 소송당사자에게 지급된 화해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에 해당할 경우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관계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속개시 후에 소송당사자에게 지급된 화해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에 해당할 경우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관계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관부서에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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