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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3. 15.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어머니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318 서일46014-10318 서일4601410318 20020315 200203 2002 03 15

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663, 1998.9.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663, 1998.9.2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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