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3. 15.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0322 서일46014-10322 서일4601410322 20020315 200203 2002 03 15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8(2000.1.28), 재삼46014-2025(1995.8.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98, 2000.01.28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